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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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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855생산일자 1995.10.09.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749, 1992.11.25)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749, 1992.11.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양봉산물 수입상으로 이번 중국으로부터 화분(bee pollen)을 번먹이 및 사료용으로 수입 부가세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