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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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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부가46015-1856생산일자 1995.10.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92, 1995.06.3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192, 1995.06.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신용카드업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