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의 3필지 대지를 1988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란 사람이 매입을 하여 ○○번지는 ○○○. ○○번지는 ○○○, ○○번지는 ○○○등 3인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한 나대지였는데 1994년 4월 일자미상에 원매입자 ○○○가 위 대지에 신축을 하여 분양 매도하려고 명의 신탁한 세 사람 명의로 건축 허가를 내고 사업자 등록도 하였으나 여러모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가 없고 원칙대로 ○○○ 자신의 명의로 신탁 재산 귀속을 하여 사업을 할려고 하였으나 채무가 많아 위 부동산에 압류라도 하면 분양도 안되고 여러모로 시끄러우니 본인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달라기에 승낙하고 1994년 7월 1일 수탁자가 되어 신탁등기를 종료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려고 하니 신탁 등기자는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 하여 부득이 1995년 1월 19일 신탁재산 귀속 등기를 ○○○ 대신 본인 명의로 하자기에 사업을 해서 분양매도를 하면 제세공과금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누가 납부하느냐 하니 그 자체로도 채무정리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위 부동산을 채무관계로 (주) ○○건설에다 건축시부터 분양까지 제반 권한을 위임 하였으니 당연히 (주) ○○건설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서 ○○○를 대리하여 현장감독만 하면 이에 대한 수고비는 매월 생활비와 활동비를 줄테니 맡아 달라하여 이를 수락하고 1995년 1월 19일 신탁재산 귀속 등기를 본인 명의로 끝내고 건축주 명의변경까지 한연후 (주) ○○건설에다 종합소득세 관계를 확인 하였던 바 위 부동산에 건축을 하여 분양 매매해서 채무정리를 끝내고 잔여금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남는 돈이 없으면 납부해줄 수 없다하여 ○○○에게 종합소득세를 내라하니 세금을 낼 재산도 없고 오죽하면 그 많은 부동산을 (주)○○건설에다 위임 하겠느냐 하면 속수무책이라 하니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본인은 위 사업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면서 사업을 할 수 없어 1995. 4월부터 구두로 수차 실소유주인 ○○○에게 본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해 가고 본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 하여도 명의이전해갈 돈이 없다며 불응하고 있어 부득이 명의 이전을 이행하라고 통고서를 두 차례 냈으나 기다려 달라고만 회신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수 밖에 없다하며 건물은 이미 뼈대가 다 건립되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또한 정부시책이 1996.06. 30. 까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던지 아니며 기한내 에 매각처분하라 하는데 이런 실정에서 수탁자인 본인이 분양매도하여 실소유주에게 결산해 주고 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 공과금 및 종합소득세의 책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