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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8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3, 1991. 01. 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3, 1991.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수용장, 사우나, 골프장, 헬스장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헬스랜드는 1994년1월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시설이용 가입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입회비, 년회비등을 받고 있습니다. 입회보증금은 탈회 또는자격상실시 반환해주고 있으며 입회비와 년회비는 받은 시점에 매출로 수익인식을 하여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 왔습니다.

1994년 5월 23일 공정거래 위원회 의결 제94-135호[① 입회비는 고객의 탈회 또는 자격상실시에는 시설이용권의 반환과 동시에 입회비를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 ② 년회비는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 및 1994년 8월 17일에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2호 [입회금액(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댓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의 반환: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회 또는 탈회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에 따라서 기존에 수익인식한 입회비도 입회보증금화 되어서 회원의 탈회시에 반환하게 되었다.

[질의 1]

 (주)○○헬스랜드는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0월 현재까지 입회비를 매출로 수익인식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었는바, 아래와 같은 여러의견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입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1994년 5월23일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4-135에 따라 약관을 수정하고 1994년 1월1일 부터 소급적용하여 매출로 인식한 입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환급을 받아서 해당가입 회원들에게 환급해 준다.

 (을설) 입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1994년 5월 23일자 이후 발생금액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환급 받아서 해당가입 회원들에게 환급해 준다.

 (병설) 가입회원중 이의제기를 한자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환급받아서 해당가입 회원들에게 환급해준다.

[질의 2]

 (주)○○헬스랜드는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0월 현재까지 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년회비 납부시점에 하고 있습니다.

  <납부시에> 년회비 \1,200,000 가정시 (차)현금 1,320,000 (대)매출 1,200,000, VAT 120,000

  년회비를 납부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아래와 같은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약관산 받기로 되어있는 시점(청구시점)에 년회비 해당분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한다.

  <청구시점에> (차) 미수금 1,320,000 (대) 매출 1,200,000 VAT 120,000

 (을설) 년회비를 월할계산하여 해당우러분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매월말에> (차) 미수금 110,000 (대) 매출 100,000, VAT 10,000

 (병설) 년회비를 납부하자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