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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작권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 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 본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납부 가능여부
부가46015-1904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함)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체결, 저작권자의 관리,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등 동 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에는 협회본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협회가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에 대한 관리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협회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의 저작권단체에게 저작권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의 저작권단체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협회가 국내의 음악저작권자로부터 관리위탁받은 저작권을 외국의 저작권단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당해 저작권관리용역의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의 성격 및 거래의 개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를 하며 동시에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음악저작물의 제반 사용승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며 음악문화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협회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저작자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관리용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협회 본부에서 총괄하는 경우 본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납부 가능여부

 음악저작권자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이 있음.

  보통 음악저작권자는 개인이지만 법인이 저작권자인 경우도 있음.

 음악저작권협회 :비영리 법인임.

  음악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을 수탁받아 저작권을 관리하고(저작권의 사용허락 및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 함. 음악저작권협회는 전국에 15개 지부가 있으며(본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16개임) 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 관장하고 있음. 모든 예금계좌는 본사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며 출금은 본사만이 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집계 및 분배는 본사에서만 할 수 있음. 즉, 모든 회계가 본사에 집중되어 있음.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저작권사용료의 징수는 전국 각 지부에서 하고 있으나, 저작권 사용료의 분배는 복잡한 분배 과정을 거치므로 본사에서만 하고 있으며, 대형 컴퓨터를 사용하여 분배를 하고 있음.

 저작권 사용자 :저작권 사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곳임.

  주된 저작권 사용자는 방송국(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모두 포함), 음반제작사, 노래방, 유흥무대, 악보출판사, 항공사, 음악다방, 호텔, 대형매장(음악을 틀어주는 매장에 한함) 등임.

 음악저작권협회의 회계 구분

  음악저작권협회의 회계는 신탁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있음.

 신탁회계

  신탁회계는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모든 수입.지출.자산.부채에 대한 회계를 처리함. 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수입 즉시 신탁회계의 사용료 수입이 되고, 각 저작권자별 사용료 분배가 확정된 때 각 저작권자별로 확정된 저작권 사용료 중에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여 관리수수료는 일반회계에 넘기고 잔액은 저작권자에게 대한 미지급금으로 부채 계상을 한 후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잔액을 지급 함(관리수수료는 각 저작권자별로 저작권 사용료가 지급된 후에 각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징수 하여야 하나 업무의 편의상 지급될 저작권 사용료로부터 미리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하고 있음.)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신탁회계를 제외한 모든 회계를 관장하는 회계로서 여기에는 협회의 인건비, 임차료, 지부운영비, 기타 협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입은 신탁회계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가 전부 임(협회에서 지급하는 모든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회의비, 등 비용은 일반화계의 비용으로 처리됨. 이는 신탁회계에서 일반회게로 이관되는 관리수수료가 협회를 유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비 상당액 만큼을 이관시키도록 미리 문화체육부 장관의 심의를 받은 관리수수료율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이관시키므로 그러한 모든 비용은 일반회계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음).

2. 거래의 흐름

 (1) 음악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가 협회에 회원으로 협회와 음악저작권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첨부된 신탁계약약관 사본 참조)

 (2) 협회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 징수. 전국 각 지부에서 징수하여 본사로 송금.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는 신탁재산의 수입이 됨.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ㄱ. 1995.09.01.에 저작권 사용자인 xx노래방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 1,000,000원을 징수한다.

  (신탁회계)

  차) 현금 1,000,000, 대) 노래방사용료수입 1,000,000

  (일반회계) 회계처리 없음

  ㄴ. 1995.11.25.에 각 저작권자별 사용료 분배 금액을 확정하다.(저작권자별 저작권 사용료 분배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므로 분배에 관한 자료 접수 후 약 2~3개월이 소요됨.)

  (신탁회계)

  차) 지출노래방사용료 1,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

  (일반회계) 회계처리 없음

  ㄷ. 1995.11.28.관리수수료(수수료율:28%)를 일반회계로 현금 지급하다.

  (신탁회계)

  차) 관리수수료 280,000, 대) 현금 280,000

  (일반회계)

  차) 현금 280,000, 대) 노래방사용료수입 280,000

  ㄹ. 1995.11.28.에 저작권자(김 xx 외 2,342명)에게 사용료 분배 금액을 지급하다.(계산시 편의상 총금액을 기준으로 분개함.)

   (지급금액: 1,000,000-280,000-10,000-750=709,250

    원천징수. 소득세:1,000,000*1%=10,000 주민세:10,000*7.5%=750

    관리수수료(일반회계로 지급):280,000)

  (신탁회계)

  차) 미지급금 1,000,000 대) 현금 709,250, 관리수수료 280,000, 원천징수예수금10,750

  (일반회계) 회계처리 없음

   한편, 급여 등 일반관리비의 발생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음.

3. 해외거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세계 각국의 음악저작권협회와 업무 제휴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해외 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의 협회가 해외로 송금하고 있으며, 반대로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의 저작권 사용료는 각국의 저작권 협회를 통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있음.

 해외의 거래에 대하여도 한국내에서 받는 저작권 사용료와 동일하게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음.

4. 질의 내용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만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면,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갑설:관리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각 저작자별 저작권료 분배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각저작권자별 저작권 분배금액을 확정짓는 것이 저작권신탁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는 것이며, 저작권자별 분배금액이 확정되어야 저작권자별 관리수수료 금액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관리수수료는 각저작권자별로 분배된 저작권 사용료 금액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승인 한 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함.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다 함은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 받는 자와 공급가액이 확정되어야, 즉, 분배가 종료 되어야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별로 분배가 종료(확정)되는 시점이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을설:신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리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점이다. 저작권 신탁관리 용역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각 대가를 지급한 때에 용역의 제공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 신탁관리 약관에 관리수수료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약관 제 9조 ---실제로는 분배 이전 혹은 이후에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가장 확실하게 실제로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시점에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각 지부에서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 시점이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다만, 전국의 수많은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매일 사용료를 받으므로 그 때마다 관리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각 지부가 받은 저작권 사용료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재산이 아니고 신탁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단 각 지부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받으면, 개념적으로 관리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지부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받은 시점이 협회가 저작권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만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어디에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본사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와의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이 모두 본사에서 본사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저작권신탁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저작권의 관리 및 저작권 사용료의 분배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므로, 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사업장이 본사이므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각 지부에서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는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것으로서 음악저작권협회의 재산이 아니며, 각 지부에서 저작권 사용료의 수금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각 지부에서의 납세의무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을설:전국의 각 지부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비록 각 지부의 활동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각 지부에서 수금활동을 하고 있고, 즉, 사업장의 형태를 갖고 용역제공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지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별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계산도 각 지부별로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각 지부별로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 사용료 계산 방식인 본사에서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각 지부별로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부별로 정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본사에만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15개 지부가 모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를 담당하는 인원도 그만큼 증원 되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자에게 관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도 각 지부별로 하여야 한다.

  (3) 외국 저작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한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도 한국의 저작권자와 동일한 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관리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분배된 저작권 사용료에서 직접 차감하고 잔액만 송금하고 있음. 이 경우의 관리수수료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 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받고 있는 것인 바, 이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되는 지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참조)

  (4) 외국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한국의 음악저작권에 대하여 외국의 저작권 단체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아 규정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한국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