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1905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신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