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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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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905생산일자 1995.10.16.
AI 요약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신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대표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