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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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기준부가46015-1917생산일자 1995.10.18.
AI 요약
요지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회신
1.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우리청에서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기준금액을 점차로 상향조정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하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방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대한 귀하의 건의는 세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우리청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 특례자 과세 기준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이긴 하지만 현재 다방업종이 날이 갈수록 영업 부진 및 종업원도 없이 업주 혼자서 영업하는 업소가 허다하며, 제반ㆍ공과금ㆍ임대료 등 생계에 위험마저 받고 있는 실정에다 현 과세특례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 사업자의 부정적인 여론이 일치하며, 이동커피 행상 자판기등 악화 일로에서 다방업주들의 고심을 세정에 참고 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