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햄패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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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햄패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919생산일자 1995.10.18.
AI 요약
요지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식육제품제조업으로서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쇠고기 패티(BEEF PATTY)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패티는 정육 85%와 우지방질 15%가 혼합된 쇠고기를 단순히 분쇄만 하여 성형시킨 후 냉동한 상태로 포장된 제품입니다.
동 패티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