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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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91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 감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방법 제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