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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점이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복권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1925생산일자 1995.10.18.
AI 요약
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여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여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판매(주)는 정부출자기관인 ○○○○○금융(주)가 발행하는 기술복권의 판매를 위하여 투자ㆍ설립한 회사입니다.

2. ○○○○판매(주)는 복권판매만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금융(주)와 기술복권 판매계약에 의거, 추첨식 및 즉석식 복권을 1매당 430원에 매입하여 당사의 대리점에 1매당 436.25원에 매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각 대리점은 동 대리점에 등록된 소매인에게 1매당 450원에 매출할 예정입니다.

3. 복권판매에 따르는 당첨금의 지급을 등위별로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은 발행기관인 ○○○○금융(주)에서 지급하고 ○○○○판매(주) 및 동사 소속 각 대리점에서는 등위별로 일천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하여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4. 판매에 따르는 회계처리는 ○○○○판매(주)가 발행기관인 한국○○○○금융(주)로부터 매입할 때 외상으로 매입하고 일정기간후에 외상매입금을 상환하며, ○○○○판매(주)가 동사 소속 대리점에 매출시에는 외상으로 매출하고, 일정기간후에 외상매출금을 상환받을 예정입니다. 외상으로 매입, 매출한 복권수량에 대하여는 반납을 인정치 않을 예정입니다.

5. 상기의 내용과 같이 기술복권 발행기관인 한국○○○○금융(주)와 ○○○○판매(주) 및 ○○○○판매(주) 소속 대리점이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복권을 판매할 경우, 동 복권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법 적용 여부

[질의내용]

 상기의 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8호에 정한 면세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8호에 의거 복권판매업이 면세대상이므로 ○○○○판매(주) 및 소속 대리점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면세에 해당된다.

 [을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2...12 (복권 판매품 등과 관련된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매(주) 및 각 대리점은 위탁판매의 성격으로 받는 수수료의 성격이 짙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타당하다.

 [회사의견]

  기술복권판매회사 및 소속 대리점은 복권을 구매, 매출하여 판매차익을 수입으로 계상하며, 또한 구매한 복권에 대하여는 미판매가 발생하더라도 판매계약에 의거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때 위ㆍ수탁판매와는 전혀 다른 일반의 물품판매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복권판매회사 및 소속 대리점의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항 8조에 의거 면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