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복합운송업체로서 항공운송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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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복합운송업체로서 항공운송을 하고 있는 바 항공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세율) 발행시 문제가 있는지 여부부가46015-1935생산일자 1995.10.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제복합운송업체로서 항공운송을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조항”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 항공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세율) 발행시 문제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