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붙임: ※ 재정경제원 소비46015-84, 1995.04.15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기법에 의거 하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하는데,
해상화물운송시 발생하는 CONTAINER TAX (콘테이너지역개발세)와 WHARFAGE(부두사용료)는 지방세와 제세공과금인데 이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항공화물운송시 발생되는 AIR FREIGHT(항공운임)에 대해서는 상기부가세법에 의거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ANDLING CHARGE(취급수수료)와 PICK-UP CHARGE(집배수수료), AIRPORT CHARGE(공항수수료), AIRBILL CHARGE(상업서류발행료)등 부대경비 명목으로 수금하는 전액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질의 3]
상기법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해외이민 또는 직장인의 해외근무로 인한 이사화물을 하주(개인)로부터 국제간의 운송을 위탁받아 “국제복합운송주선업”등록을 필한 회사의 책임하에 국제간에 운송하고, 그 운송의 댓가로 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개인의 해외이주화물에 대한 국제간운송시 상기 질의3에서 질의한 답변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총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영세율 기타란”에 합산하여 신고하고, “영세율적용대상”으로서 개인(하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하는 매출자료를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신하여도 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무방한지 여부.
상기의 개인 이주화물 운송시에도 “○○증권(BILL OF LADING)"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