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계세액공제가 1993.2기 예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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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계세액공제가 1993.2기 예정 부인된 환급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부가46015-1942생산일자 1995.10.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액계산의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의 4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계세액공제액계산의 산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3년도에 건물신축하던중 1993.2기 예정분에 건물신축분에 대한 매입자료가 발생하여 안양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도급계약서상의 시공자와의 문제점이 있어 ○○세무서에 의하여 환급에 관한 조사를 받아 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액 부인을 당하여 환급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하여 1993.2기 확정신고시에 매입에 대하여 부인당하였기에 1993.2기예정 매입세액을 없는 것으로 계산 한계세액공제를 하였으나 1995.09월에 한계세액공제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포함된 부가세고지서가 고지되어와 저와 같은 경우한계세액공제가 1993.2기예정 부인된 환급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