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공사용역과 소방감리용역을 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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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공사용역과 소방감리용역을 같이 제공할 경우 소방감리용역부분에 대한 면세적용여부부가46015-1947생산일자 1995.10.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기공사업을 하는 개인이 소방감리용역을 겸업하는 경우 소방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됨은 이론이 없으나, 전기공사용역과 소방감리용역을 같이 제공할 경우 소방감리용역부분에 대한 면세적용여부 (전기공사:전기공사기사 1,2급 자격증필요. 소방감리:소방설비기사 1,2급 자격증필요)
갑설 : 면세 대상이다.
이유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소방감리용역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별개의 용역으로 전기공사는 과세대상이 되나 소방감리용역은 별개의 용역제공으로 면세대상이다.
을설 : 과세 대상이다.
이유 : 과세되는 전기공사와 소방감리용역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전기공사에 부수되는 용역제공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참조) 소방감리용역내용
가)소방전기분야: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비상방송,비상조명등감리
나)소방기계분야: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쿨러 연결살수,소화기,완강기등 감리
전기공사용역: 전기배선공사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