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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1948생산일자 1995.10.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2,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2,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752, ‘1995.09.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로 세운상가에 본점과 용산 전자랜드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체입니다.

1995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점에서 지점으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273,99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총괄납부 승인이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만 교부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출액에 대한 10% 부가가치세와 미납부 가산금 합쳐 31,070,020원의 고지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착오가 생긴것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폐사의 무지로 생긴 일이라 무어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기존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