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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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부가46015-1948생산일자 1995.10.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2,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2,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752, ‘1995.09.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로 세운상가에 본점과 용산 전자랜드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체입니다.
1995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점에서 지점으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273,99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총괄납부 승인이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만 교부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출액에 대한 10% 부가가치세와 미납부 가산금 합쳐 31,070,020원의 고지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착오가 생긴것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폐사의 무지로 생긴 일이라 무어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기존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