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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1958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 재개발 사업에 따른 종전 건물의 인도 및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신축 건축물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질의 회신(소비 22601-1216 ‘1985.12.05)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호 ①항 1호 규정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도시 재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 건축물 분양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비 22601-1216 ‘1985.12.05)시공회사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모든 주택(국민주택 규모 초과분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예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여 추후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30평 APT를 일반 분양분 100세대와 조합원 분양분 200세대 건설하여 공급하면서 평당 공사비를 \ 2,000,000(부가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 일반 분양분 3,000평(30평×100세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3,000평×\ 2,000,000×10% = 600,000,000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된다.

 [을설]

  조세감면 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공회사 측은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일반 분양분 3,000평 뿐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원 분양분 6,000평(30평×200세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9,000평×\2,000,000×10% = \ 1,800,000,000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