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도시 재개발 사업에 따른 종전 건물의 인도 및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신축 건축물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질의 회신(소비 22601-1216 ‘1985.12.05)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호 ①항 1호 규정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도시 재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 건축물 분양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비 22601-1216 ‘1985.12.05)시공회사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모든 주택(국민주택 규모 초과분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예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여 추후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30평 APT를 일반 분양분 100세대와 조합원 분양분 200세대 건설하여 공급하면서 평당 공사비를 \ 2,000,000(부가세 별도)로 약정한 경우 일반 분양분 3,000평(30평×100세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3,000평×\ 2,000,000×10% = 600,000,000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된다.
[을설]
조세감면 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공회사 측은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일반 분양분 3,000평 뿐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원 분양분 6,000평(30평×200세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예수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9,000평×\2,000,000×10% = \ 1,800,000,000이 부가가치세 금액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