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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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세여부부가46015-1960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건축용 자재를(수도꼭지, 변기류등) 생산하여 대리점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당 법인의 영업특성상 A.P.T 건설업체의 모델하우스 제작시 당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설치시공 한후 A.P.T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최초 모델하우스 설치후 2~3년후)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짐.
이때, 최초의 모델하우스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3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방법 요약도
갑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을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2항에 규정하는 견본품이라 함은 자기가 최초로 생산한 신제품에 대하여 최초로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A.P.T.모델하우스는(건설현장마다) 수시로 설치하고 있으며, 당법인도 계속 반복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요약도의 내용과 같이 최종 제품의 납품이 대리점을 통하기 때문에, 동제품의 무상공급가액은 견본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