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종전의 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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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종전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여부부가46015-1961생산일자 1995.10.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894, 1995.10.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894, 1995.10.14. ※ 소비22601-1216, 1985.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종전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건축하여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분양해 주고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에게는 아파트를 분양해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