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I. 제목 : 사업양도와 관련한 VAT 납세의무
II. 내용
개인사업자로(5인 공동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며, 1994.10월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A상가를 신축중에 있으며 분양은 1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이라는 분양대행업체에 분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ㆍ 개업이후 A상가이외의 실적은 없습니다.
ㆍ 토지 : 1994.04.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은 1997. 10.까지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고, 현재 30%정도 지급되었습니다.
ㆍ 건물 : (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0%정도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변동내용]
현재 당사는 사정에 의해 위 사업일체를 (주)○○주택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개인) ○○프라자의 공동사업자 5인중 3인은 (주)○○주택의 주주입니다.
ㆍ 토지 : 위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개인) ○○프라자와 토지개발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은 해지하고 새로이 (주)○○주택과 토지개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매매가 불가능함)
ㆍ 건물 : 기존의 (개인) ○○프라자와 (주)○○건설이 맺은 도급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여 (주)○○주택과 (주)○○건설과 도급계약서 재작성하였습니다.
ㆍ 위 이외의 (개인) ○○프라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주)○○주택이 승계하고자 합니다.
III. 질문
위와 같은 사업양도가 발생한 경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다음을 알고 싶습니다.
1. 양도일까지 발생한 상가분양과 관련한 매출 부가가치세는 (개인) ○○프라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ㆍ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양도일 이후 신규 분양된 것과 양도일 이전 (개인) ○○프라자 명의로 분양된 것중 (기계약체결분)양도일 이후 대금의 납부기일이 (중도금 또는 잔금)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주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ㆍ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3. ○○프라자의 (주)○○주택에 대한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