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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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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사정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
부가46015-1971생산일자 1995.10.25.
AI 요약
요지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정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될 매입세액으로 공제(1992.01.01 이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받았으나 당해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내용

 ○ 화공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신축을 위하여 ‘1990.11월에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음

 ○ ‘1991.1월~’1992.06월까지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1991년 1기~2기까지의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음

 ○ 1992년 1기중의 공장부지조성 매입세액은 부가령 제60조 제6항의 신설로 공제받지 아니함.

 ○ 자금사정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1994.04월에 공장부지(토지)를 양도함.

2.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에 1991년 1기~2기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