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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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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972생산일자 1995.10.26.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양봉산물 수입상으로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화분(bee pollen)을 사료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수입하여 국내 건강보조식품 제조회사에 원료로 납품하고자 하오니 부가세면세 여부.

참고로 화분 샘플을 첨부하오며 수입시 관세분류번호(H.S.NO.)는 1212.993000.임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