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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986생산일자 1995.10.26.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각자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면적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각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이미 회신(국세청 부가46015-132, 1995.01.17)하여 드렸습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각자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면적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각자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대지)를 3인이 각각 다른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오피스텔, 상가를 판매하는 사업체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재 미판매된 재고자산중 임대상가의 일부분오가 당사가 직영하고 있는 상가를 각자의 사업지분에 비례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고자 하여 조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1099.01.10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회신의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현재 미판매된 재고자산(오피스텔, 상가)의 3인의 지분(사업지분, 토지지분, 건물지분)을 각자의 지분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하고자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분할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1995.01.10 국세청 질의 최신에는 출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등기한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다고 함. 부가가치세도 과세가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하다고 함.

  (사업체의 입장)

   가. 각 출자자의 건물 및 대지의 지분을 각자의 사업장으로 구분하는데에 있어서 수익이나, 대가의 이전없이 구분함은 거래로 볼수없는 취지임.

    예) 대지의 공유자가 분할하여 각자의 별도 필지로 갖는 것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님.

   나. 장부상의 가액을 원가로 그대로 이전하는 행위로 보아 공동사업장과 각자의 분할후 사업장과 양도양수의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됨.

   다. 공동사업장와 각개인과는 공유를 개인단독사유로 표기코자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됨. 시가의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고 국세청 회신이오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인 매매가격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와 각 출자자간의 거래를 일반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자기 지분의 자산을 자기가 시가로 구매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은 미실현된 이익을 선과세 결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거래로 볼 수 없다.

   라. 이에 당업체의 의견은 각자의 지분대로 사업장 분할이므로 소득과세제외이며, 사업장의 양도,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라도 제외된다고 봅니다.

    (참고예규) 국심 91, 중부 163.91.5,15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공동사업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후 각자의 실지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소유권 변동 등기는 당해 공동사업폐지때가지는 재화 공급아님. (즉, 부가가치세 과세나 총 수입금액 산입 없음)

 2. 공유물분할시 지분에 대하여 각호수별로 지분을 맞출 수 없어 합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시는 전체적인 분할로 보는지, 또는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은 과세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