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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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재산의 수리 관련 매입세액부가46015-1991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백화점업 및 주차장업을 경영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료주차장내에 주차하는 고객소유 차량 중 소형화물차 1대 및 승용차 1대위에 주차장 천정 판넬이 추락하여 각 차량의 판금 및 도장을 정비공장에 의뢰ㆍ완료하고 소요경비는 당사가 정비공정장에 지불한 후 당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화물차 및 승용차 공히 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을설) 화물차의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공제 가능하다.
병설)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다.
정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소형승용차의 수리비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