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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와 지점 등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사업장
부가46015-1993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지점)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업(본사)의 사무실과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본사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설업(본사)의 사무실과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 사업장(본사) 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축건물 준공전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여부

 갑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본사와 ○○구 소재 기존 임대사업장 어느쪽에서나 신고하고자하는 사업장에 하면 된다.

 을설) 본사에 해야한다.

 병설) 임대사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정설) 본사사옥 신축해당분은 본사 사업장에서, 이대용 건물 신축분은 임대사업장에서 해야 한다.

[질의2]

 신축건물 준공전(임대개시 전) 신축건물과 관련된 임대료 이외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여부

 갑설) 본사와 임대사업장 어느 쪽에서나 신고하고자하는 사업장에서 하면 된다.

 을설) 본사에 해야한다.

 병설) 임대사업장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