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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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부가46015-1994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소 또는 거소는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당초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 판정의 여부
갑설) 사업장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이며 그 후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임.
을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