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채납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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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1995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0, 1992.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도로공사에 사용수익 조건으로 건축물을 감정평가액에 의해 기부채납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치 않을 경우 기부채납 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여부
갑설) 기부채납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치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통칙 5-1-1...13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을설) 기부채납 약정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치 않았다 하더라고 감정평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