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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후 총연건평 중 조합원지분에 해당하는 평수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여부
부가46015-19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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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71, 1991.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노후된 상가(지하1층 지상3층) 773.37평을 소유한 33인이 민법 70조에 규정한 조합(가칭 ○○빌딩재건축 조합)을 설립(미등기)하고 33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후 (업종 : 부동산매매업)노후상가 건물을 멸실등기후 철거하여 새로운 상가건물(3020평)을 신축하여 기존 소유자 (조합원33인)에게는 일정비율의 추가평수 즉 증평(예:기존평수가 30평인 경우 1.5배인45평)하여주고 나머지 잔여 평수는 제3자에게 분양하여 건축비.국세.지방세등 재반신축경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신축후 총연건평중 조합원지분에 해당하는 평수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여부

  (예) 도급액 60억원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6억원이고 신축후 총 연건평 3020평, 조합원소유지분 2000평. 분양할건물평수가1020평인 경우

  6억원 ×2,000평/3,020평=397,350천원 공제 또는불공제 여부

 나. 건물 신축후 조합원 지분평수를 소유권이전 하였을 경우 부가세법6조3항 및 동시행령 15조 또는 법6조2항 동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