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001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J회사는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동조 2항 각호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즉, 동 회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고 동 규정의영업 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 그런데, 1992.02.29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4호가 신설 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은 면세로 분류 되었고, 1994.04.01부터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구분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J회사는 일반폐기물 처리 용역은 면세 용역으로 하고, 동 면세 용역에 해당 하는 공통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질 의]

○ 동 회사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여기 면세 용역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와 동 규칙 내용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계속 면세 용역으로 하여도 법 적용의 오류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