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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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경정 시 한계세액공제부가46015-2002생산일자 1995.10.28.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 법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년정에 공장용 건물을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이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하니 담당세무공무원이 그동안의 사업자미등록 임대 사업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해야 된다고 하는 바 동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을설)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한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