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중 기게부품, 각종철물, 산업용부품, 전기부품및 공구판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자 단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업형동조한이 집단상가를 건축할 목적으로 개별조합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출자 받아서 법인인 조합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바.
1) 건축물 사용, 처분 계획
- 준공후 건물은 1차적으로 판매시설부분은 조합원에게 복지동 등은 일반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일부 공동시설물은 조합이 자체 소유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따라서 결과에있어 본 건물의 전체 건축비용은 복지동 분양금액과 조합원에게 분양할 판매시설분의 분양금액 및 조합이 자체 소유하므로써 조합원이 분담하여야할 출자금으로 충당될것이다.
2) 건축비 조달 방법
- 건축비를 조달하기위하여 개별 조합원은 1994.01월부터 1998.12월 까지 60개월간 매원 1,000,000원씩을 건축비로서 조합에 적립하고 있고, 건물이 준공 된후 부족한 공사금액은 우선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지급한 후, 전술한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항 복지동 매각대금과 조합원에게 분양할 판매시설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고, 조합이 자체로 계속 소유할 공동시설물 부분의 금액은 개별 조합원이 매원 부담하고 있는 건축비 적립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충당할 것이다.
[질 의] 위와 같은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생 교부 하여야할 공급 시기 여부
갑설)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공급시기는 건물 준공후 조합과 각 개별 조합원간에 체결될 점포분양계약의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을설)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매달 건축비에 충당할 적립금을 지급받는때를 공급시기로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