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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014생산일자 1995.10.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는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하였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개시전에 시설건설에 따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 2항에 의해서도 안분계산이 안되는 당사의 매입세액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업종으로 되어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정시 과세 및 면세사업 분류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