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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CD등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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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와 CD등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015생산일자 1995.10.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생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아 카세트테이프 또는 CD를 제작하여 도서에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도서를 발생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아 카세트테이프 또는 CD를 제작하여 도서에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1]

○ 대중에게 잘 알려진 팝송 80곡을 60분용 카셋트테이프 1개당 30분씩 2곡을, 삽입하여 그내용을 저자가 기사를 중심으로 영어의 회화, 문법등을 익힐수 있도록 교재를 중심으로 녹음한 것이며, 80곡의 악보를 담은 악보집과 노래만을 녹음된 CD로 구성되어 하나의 포장 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의1]

○ 상기제품은 영어회화 테이프로서 그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이 노래인바 본 제품의 면세 여부

[내용2]

○ 중학교 영어교과 과정에 맞춰 학년별로 총 12셋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디오테이프는 ○○○방송에서 방영한 것을 판권을 매입하여 재구성하여 하나의 포장단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의2]

○ 사기 제품은 비디오 테이프가 첨가된 것으로서 원가 면에서나 구성면에서도 본 제품의 주된 것은 도서와 카셋트 테이프입니다. 이럴 경우 비디오 테이프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