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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027생산일자 1995.11.01.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에 의해 계산서를 교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데, 당해연도에 신규로 개업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를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신규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공급가액의 크기에 불문하고 발행공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 발행공제를 해 주어야 함.

 (을설)

  - 당해연도 예상공급가액이 3억이상(1년미만의 경우에는 1년으로환산)이면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 발행공제를 하면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