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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2060생산일자 1995.11.06.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친구들 (모두 6인으로 이하 조합원으로 칭하겠습니다)은 ○○근교에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역시 공동으로 주택을 지어서 그곳으로 모두 이주하여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주택을 만약 우리 조합원가구수, 즉 6세대를 초과하는 19세대의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며 아파트임) 으로 건축하여 조합원용 6세대는 우리 조합원들이 분양하지 않고 거주하고, 나머지 잔여분 13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 한다면 이것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분양분 13세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조합원이 거주하려는 6세대에 대한 세금문제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습니다.

○ 갑설 : 조합원용 6세대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1항 4호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 으로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따라 당연히 종합소득세도 과세된다.

이때 공급시기는 조합원이 입주하는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을설 : 조합원용 6세대는 위 갑설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조합원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소득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으로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병설 : 조합원용 6세대는 당초부터 분양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즉 사업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질의]

위와 같은 3가지설중에 어느 것이 정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