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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승 목적으로 시승용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076생산일자 1995.11.08.
AI 요약
요지
시승용차량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동차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시승용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승용차량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와 자동차판매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수탁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판매량을 제고 시킬 목적으로 ○○(주)로부터 시승용자동차(정상가격 보다 할인된 가액으로 구입하며, 시승용으로 사용 목적이 한정되며, 또한 처분시에는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를 구입하여 구매잠재고객에게 차량시승을 권하고 있습니다.

2. 구입한 상기 시승용 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당사의 소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 세액 불공제제도는, 소형승용차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 세입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 승용자동차는 일률적으로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 세액 불공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통치 5-3-10-17 의하면, 영업용이란 승용 자동차를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수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업(자동차 위탁매매업 포함)의 승용자동차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3) 당사가 구입하는 시승용자동차는 그 구입조건이 시승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한정되고 또한 그 처분도 용이하지 아니하며 구매잠재고객의 차량시승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