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공장을 영위하다가 신공장을 완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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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을 영위하다가 신공장을 완공 후 구공장의 재고재화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한 구공장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부가46015-2077생산일자 1995.11.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소비 22601-1080,1985.10.22)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 22601-1080,1985.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시 소재 ○○공단내에서 제조공장(구공장)을 영위하다가 ○○공단에 새로운 제조공장(신공장)을 완공한후 구공장의 재고재화 및 기계장치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한 다음 구공장을 폐쇄하고 신공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필 하였음. 그후 약 5개월 후 구공장 건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에 대한 해당 여부
[갑설]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실제로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다.
이유) 사업장이전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기존공장에서 언제 다시 과세 사업을 재개 할런지 알수 없으므로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때에 실지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제 48조 의 제 3항 및 4항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을설] 구공장 건물을 재고재화 및 기계장치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폐쇄한 시점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이유)부가가치세법 제 4조 제 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전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구공장을 폐쇄한 경우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