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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영위하다가 신공장을 완공 후 구공장의 재고재화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한 구공장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부가46015-2077생산일자 1995.11.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소비 22601-1080,198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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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 22601-1080,1985.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시 소재 ○○공단내에서 제조공장(구공장)을 영위하다가 ○○공단에 새로운 제조공장(신공장)을 완공한후 구공장의 재고재화 및 기계장치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한 다음 구공장을 폐쇄하고 신공장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필 하였음. 그후 약 5개월 후 구공장 건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에 대한 해당 여부

 [갑설]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실제로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때에 실제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다.

  이유) 사업장이전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기존공장에서 언제 다시 과세 사업을 재개 할런지 알수 없으므로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때에 실지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제 48조 의 제 3항 및 4항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을설] 구공장 건물을 재고재화 및 기계장치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고 폐쇄한 시점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이유)부가가치세법 제 4조 제 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전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구공장을 폐쇄한 경우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