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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슈퍼마켓을 사업부진으로 폐업시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부가46015-2078생산일자 1995.11.0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 부가 46015-99,1994.05.07)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 46015-99,1994.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시내에서 슈퍼마켓을운영하다가 근번 9월 30일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습니다.

 폐업과 관련하여 제가 상품재고로보유하던상품을 매입처에게 반품하고 반품세금계산서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따라 95년 7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매출금액은 10,5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50,000원) 반품으로인한 매입세금계산서교부금액은 △7,000,000원(매입세액 △700,000원) 으로 근번 폐업신고시납부세액이 1,750,000원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부가가치율이 166%로 부가가치세법제 17조의 4및 동법시행령제 63조의 4규정에따른 한계세액공제를적용함에있어 저와같이 매입상품을반품한경우에도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