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의 부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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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의 부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2087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매,위생기기를 판매하는 자로서 1994년 4월 30일 공급가액 31,359,207원과 세액3,135,910원을 (주)○○건설과 거래를 한후 199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주)○○건설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소지하던 중 1994년 6월22일 부도로 도산하게되어 본인은 민사소송법에 의거 일부 부동산인 ○○ ○○구 ○○동 ○○번지 전361평방미터 동산○○ 임야 3140평방미터를 가압류하고 이후 1995년 6월2일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며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전혀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 규정에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 갑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
○ 이유 :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법에서 규정한바 없고,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민사소송법에 의거 가압류한후 임의경매 되어 경락되었기 때문.
○ 을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
○ 이유 :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바 없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 경매를 한 경우라도 일부의 부동산을 임의 경매 신청하였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