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의 폐업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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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의 폐업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의 세무상 처리부가46015-2088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정경제원 소비 46015-36,1995.02.07)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6,1995.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업체와 장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계약(중간 지급조건부)을 체결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95년 5월 15일)받아 세무서에 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계약금 및 매출세액을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2. 업체는 제작후 폐사에 설치 시작시 기성금 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공장에서 제작도중 3차 부도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어, 부득이 하게 계약금만 지급상태에서 폐사로서는 일정상 업체의 납품 불가능이 판단되어 계약을 취소 하였습니다. 현재 업체는 ‘95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했고, 세무서에서 폐업되었다고 합니다.
3. 업체는 사람들이 없어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상기 사항이 발생시 폐사는 정상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을 부도등으로 인해 계약취소할시, 다시 정부에 납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