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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089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건물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준공일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양 받은자가 상당수 발행하고 있는바 이에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조하여 계약시 및 중도금시는 공급시기로 보지아니 하므로 계약서 및 입금표만을 발행한후 잔금시 전액 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행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사람들의 매입세액 공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의견중 타당한 설의 여부. (일부 세무서와 국세청 중앙 민원 상담실과의 해석이 다릅니다.)

계 약 금

1 차 중 도 금

2 차 중 도 금

잔 금

1995.06.01

1995.07.20

1995.09.20

1995.11.20

( 분양 받은자가 95년 10월 31일 사업자등록증 신청 )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책 제9조 제1호에 의거 잔금시를 공급시기로 보아 전액을 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행할 예정임.

[갑설] 계약금 및 1차, 2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부 세무서 의견)

 [이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받을수 없다.

[을설] 잔금 납부일 전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전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 중앙 민원상담실 및 일부 세무서 의견)

 [이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취지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보지아니 하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없으므로 당연히 잔금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1장으로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또한 기존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4...9 제2호를 살펴보면 분명히 이해가 된다. 즉 당초에는 중간 지급 조건부 이었으므로 계약금 및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는 경우가 공급시기 였으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 받기로 한 경우(즉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본다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