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준공일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양 받은자가 상당수 발행하고 있는바 이에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를 참조하여 계약시 및 중도금시는 공급시기로 보지아니 하므로 계약서 및 입금표만을 발행한후 잔금시 전액 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행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사람들의 매입세액 공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의견중 타당한 설의 여부. (일부 세무서와 국세청 중앙 민원 상담실과의 해석이 다릅니다.)
계 약 금 | 1 차 중 도 금 | 2 차 중 도 금 | 잔 금 |
1995.06.01 | 1995.07.20 | 1995.09.20 | 1995.11.20 |
( 분양 받은자가 95년 10월 31일 사업자등록증 신청 ) | |||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책 제9조 제1호에 의거 잔금시를 공급시기로 보아 전액을 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행할 예정임.
[갑설] 계약금 및 1차, 2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부 세무서 의견)
[이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받을수 없다.
[을설] 잔금 납부일 전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전액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 중앙 민원상담실 및 일부 세무서 의견)
[이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취지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보지아니 하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없으므로 당연히 잔금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1장으로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또한 기존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4...9 제2호를 살펴보면 분명히 이해가 된다. 즉 당초에는 중간 지급 조건부 이었으므로 계약금 및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는 경우가 공급시기 였으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 받기로 한 경우(즉 중간지급 조건부가 아닌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본다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