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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도매행위를 하게 되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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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가 도매행위를 하게 되어 도매ㆍ(면세)농산물을 첨가 하는 경우 업태 종목 등의 정정신고
부가46015-2090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국세청 부가 22601-1805,1985.09.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22601-1805,1985.09.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산물중매인으로 현재는 과세특례자로 (업태ㆍ종목 써비스/농산물중개)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매행위를 하게 되어 도매ㆍ(면세)농산물을 첨가 할려고 하는데 특례인 상태에서 도매ㆍ(면세)농산물을 업태ㆍ종목 정정신고하면 가능한지 여부

취급하는 (도매)농산물은 순수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과세특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