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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인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092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은박차광판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평소인삼재배를 직접하는 영농자로써 느끼었던 인삼포의 관리에 대하여 생각하던중 여러차례시행착오를 거친후 삼농(은박) 차광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친후 본인소유 경작소유 경작인삼재배에서 사용해본결과 별첨내용들과같이 수확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이를 인삼재배하는 농가및 ○○조합에 공급을 하고자하며 제작공정은 아래와 같이 거쳐서 삼농차광판이 만들어져 인삼재배농가에 공급이 됩니다.

[질의] 이와 관련하여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관계 여부

○ 제조 과정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인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이와같은 과정을 거처 농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의 *(별표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에보면 일렬번호 45번 누에올리는섶(92.2.29)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에올리는섶은 누에가 집을지을때 좋은환경과 위치설정을 목적으로 하듯 삼농차광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