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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부가46015-2093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의 APT 분양가격 연동제실시에 의하면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APT의 분양가격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는 물가 연동제내용을 정확히 알지못하여 분양가격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 계약자들이 차후 그 내용을 알고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징수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자에게 별도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환급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들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