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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부가46015-2099생산일자 1995.11.10.
AI 요약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하는 재화의 종류 :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산업설비류

나. 대금 지급조건 : 외국환관리법및 동법 규정 제7-41조(수출착수금)에 의하여 제작기간(일반적으로 제작기간이 1년정도 소요됨)의 경과비율에 따라 착수금 영수.

다. 질의내용 :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추대금은 착수금및 제작기간에 따라 중도금, 잔금등 으로 분할하여 영수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및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의 제1항 제4호(중간지급조건부)와 동항 제10호(수출재화)가 중복되는 바, 이럴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이유: 수출재화라 하더라도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제작기간(잔금 지급일)이 1년정도 소요되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일이다.

 을론) 수출재화이므로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이유: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슴. 즉, 관련 규정 자체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관련예규)

   장기할부수출시의 공급시기 (조법 1265-17, 1982.01.06) : 수출재화가 장기할부수출 조건부인 경우에도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라. 아울러 산업설비가 아닌 일반 수출의 경우에도 선적일 전에 선수금등 대가의 일부분을 받을 경우에 상기 갑론과 을론중 어느 것이 해당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