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시에 누락된 부분의 매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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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시에 누락된 부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 경정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0생산일자 1995.01.05.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추계경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과세특례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의 경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여 추계경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특례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당해 과세특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동법 시행령 제 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질의내용
[회 신] |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점은 입회 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으나 1994.12중에 1992년도 과세특례자매입자표 일람표에 누락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음 공식을 적용 추계 과세하겠다고 세무 당국에서는 주장하나 공식중 부가율에 의한 환산 과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992년도 과세 특례자 매입 자료 일람표
①신고과표 | ②매입 자료 금액 | ③전국부가율 | ④부가율에 의한 환산과표 ②×1.1-③ | ⑤기준금액 ①×② | ⑥갱정 대상 금액 ④ - ⑤ |
2,178,000 | 6,769,000 | 53.4% | 15,978,326 | 4,356,000 | 11,622,326 |
[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금번 경정시에 누락되 부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 갱정한 경우의 매입 세액 공제 여부와 위 공식을 적용하는 세법상의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