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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101생산일자 1995.11.10.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구 ○○동 ○○번지 재해위험지 개수의무자(박○○외 7)와 우리 구(당시 북구청)가 상호계약(구 예산을 공사 후 개수의무자 분할 납부)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슴.

 - 공사기간 : 1994.10.24 ~ 1995.01.21

 - 공사금액 : 113,941,000원(공사가액:103,582,727 부가세:10,358,273)

 - 시공업체 : ○○종합개발(주)

 - 공사비 납부 : 1995.06.30전액 납부완료

○ 민원 내용

 - 선우종합개발과 우리 구(당시 북구)가 계약하여 공사시행하고 우리 구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 개수 의무자(박○○외 7)가 1994.12 ~ 1995.06.30일간 분할하여 공사비 전액을 우리 구(북구 포함)에 납부완료하고 공사비중 부가세 납부영수증 발급을 청구함.

○ 질의내용

 - 우리 구에서 개수 의무자에게 부가세 납부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