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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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2102생산일자 1995.1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2755, 1984.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주)○○텔레콤입니다.
금번 당사가 외국과의 용역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은 외국회사의 국내 지점을 통해서 받게되었습니다.
외국과의 계약이므로 대금은 외국회사에서 직접 국내에 송금되 지만 대금을 외국 회사의 국내 지점을 통해서 받게된 것입니다.
이때 계약서의 사인은 외국회사의 국내 지점에서 했습니다.
나. 이런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국내 지점을 통해서 대금을 받을 때 세금 계산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