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되어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누락 매입자료에 대한 가산세 행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의거 가산세 대상이다.
(이유) 부가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중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에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부가세령 제60조제1항제2호인 경우이며 이에 따르면 “부가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가산세의 대상이다.
(을설)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다.
(이유)부가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중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에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부가세령 제60조제1항제2호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이라 하였으나
여기서의 경정은 정부가 스스로 실시하는 경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한 납세자 스스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하는 경정과는 다르다고 보이며
만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가 부가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경정이 부가세법령 제60조 제1항 제2호 해석에 있어서 동일시 한다면 이는 확대 해석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동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신고하여도 가산세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동일한 사안(매입처별 합계표의 불성실 작성신고)에 대하여 가산세에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럴 경우 상기의 부가세법 가산세 조항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의한 수정신고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이 더 불리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