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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08생산일자 1995.11.10.
AI 요약
요지
농장의 사업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과세 및 면제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등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본사의 무역업 부분을 제외하고 농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장(농산물의 재배시설인 고정식 유리온실)을 건설하며 당해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오이)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당해 농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오이)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무역업허가가 있는 본사에서 직접 외국으로 수출함.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의거 농장의 사업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농장의 사업을 양도시 본사에 속한 무역업부분을 제외하고 농장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과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