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관리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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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하는 관리비가 용역 대가인지,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부가46015-2122생산일자 1995.11.14.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징수하는 관리비가 공단관리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의 여부는 관리비의 징수목적,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41, 1994.02.1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1, 1994.0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공업단지 관리업무(공업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 및 개량 등)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동 법 제37조에 의한 공동시설분담금 성격의 관리비를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바, 동 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6항(신설 199.12.31)에서 규정하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매입세액의 범위】